보육·교육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개소당 최대 1,370만원
|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 · 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운영 |
|---|---|
| 신청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 지역 | 전국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보육·교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돌봄 서비스,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 · 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운영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