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본보육) 584,000원
| 지원 대상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
|---|---|
| 신청처 | 교육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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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돌봄 서비스,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본보육) 584,000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