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지원 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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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