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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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