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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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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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