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성평등가족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