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2025.05.01~2025.05.21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734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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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2025.05.01~2025.05.21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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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돌봄 서비스,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734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5.05.01~2025.05.21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