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보육·교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돌봄 서비스,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