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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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
| 지원 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신청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