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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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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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신청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