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임신 1회당 100만원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 ·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임신 · 유산(사산) · 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 · 출산(유 ·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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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임신‧출산(유산 ·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 유산(사산) · 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 · 출산(유 ·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