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임신·출산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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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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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