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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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은 임신 확인부터 출산 직후까지 드는 검진비·산후조리·출산용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별개로 사는 지역(시·군·구)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기준으로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