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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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
| 지원 대상 | ○ 임산부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