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지원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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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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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원은 다자녀·양육 가정에 문화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 카드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