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지원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 신청처 | 국가유산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문화·환경 지원은 다자녀·양육 가정에 문화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 카드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유산청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