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