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북도 충주시
고 50만원
|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 · 중 · 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
| 신청처 | 충청북도 충주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 5. 1. ~ 2026. 11. 30. |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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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돌봄 서비스,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며 드는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지원 전체 보기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 · 중 · 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 5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충청북도 충주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5. 1. ~ 2026. 11. 30.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별개로, 지자체 지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끼리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