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신청처 | 행정안전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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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해당 지자체(또는 기관)가 제공하는 제도예요.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과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