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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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행정안전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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