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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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 지원 대상 |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신청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