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1만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
| 신청처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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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원은 다자녀·양육 가정에 문화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 카드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