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북도 교육청
| 지원 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
| 지원 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 지역 | 충청북도 교육청 |
| 신청처 | 충청북도교육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