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

← 지원금 모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임신·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페이지로 이동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역전국
신청처고용노동부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바로가기신청 페이지 열기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

우리 아이 지원금 총액 계산해보기 →내게 맞는 지원금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