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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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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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