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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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
| 지원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성평등가족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