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연 최대 3% 이내
| 지원 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 · 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 · 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 · 다중(원룸 포함) · 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 · 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
| 신청처 | 충청남도 보령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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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 · 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 · 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 · 다중(원룸 포함) · 다가구 · 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 · 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 최대 3% 이내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충청남도 보령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