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2025.09.15~2025.12.31
사업규모) 1조 3,200억
| 지원 대상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
| 신청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025.09.15~2025.12.31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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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규모) 1조 3,200억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5.09.15~2025.12.31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