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 지원 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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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경기도 용인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 지역 | 전국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도 용인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