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접수기관 별 상이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
| 신청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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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은 신혼부부·다자녀·청년 가정의 전세·주택자금 대출이자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득·무주택 등 조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으니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