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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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한국도로공사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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