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접수기관 별 상이
월 10만원
|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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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 1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