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여수당 5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 ·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
| 신청처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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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 ·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여수당 5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 1. 27. ~ 2026. 12. 31.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공고문 확인 필수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