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5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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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0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