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년도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
| 신청처 | 보건복지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단년도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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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년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