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 내용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
| 지원 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보은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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