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북도 괴산군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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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신청처 | 충청북도 괴산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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