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50%
|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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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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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지원은 다자녀·양육 가정에 문화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 카드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0%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