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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동수당 완벽정리 — 만 9세까지 확대, 금액·신청 방법

글·검수 챙김 편집팀 · 기준일 2026-07-16 · 읽는 시간 약 4분
핵심만 먼저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소득·재산과 무관
  •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별개 제도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주의 —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나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몇 살까지 받나요?

  •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자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는 지역도 있음)
  •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 아동 — 2026년 4월부터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확대 시행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2026년 확대로 새로 대상이 된 아동(기존에 받다가 만 8세로 종료됐던 아동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다시 지급되며, 2026년 1~3월분도 소급 지급됐습니다.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0~23개월)와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니 아동수당은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동이 있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청주의 원칙 —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습니다. 늦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 이사 등으로 계좌·주소 정보가 바뀐 뒤 갱신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로 오해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급액·대상 연령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총액이 궁금하다면, 육아 지원금 계산기로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9세 미만 확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4월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주의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늦은 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한 자료

본 콘텐츠는 공개된 공공 정보를 확인해 쉽게 풀어 쓴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책·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자격·지급은 각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알려주세요 — 확인 후 고치고 기준일을 갱신합니다. 작성·검증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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