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해 드려요.
값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생깁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시간이 애매하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급이 시급×근무시간보다 많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즉 주 40시간 일하면 실제로는 48시간치 임금을 받습니다. 위 계산기가 월급을 낼 때 쓰는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달마다 주 수가 달라지는 것을 평균 낸 숫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따질 때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시급을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봅니다. 또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할 수 있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어,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월 2,156,880원이 최저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적용분이 고시됩니다. 해가 바뀌면 계산기 기본값보다고용노동부 최신 고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