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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간이 계산기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을 계산해 드려요.

1만 320원
기본값은 2026년 적용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연도가 바뀌면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값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생깁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데, 단시간 근로 계약에서 시간이 애매하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급이 시급×근무시간보다 많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즉 주 40시간 일하면 실제로는 48시간치 임금을 받습니다. 위 계산기가 월급을 낼 때 쓰는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달마다 주 수가 달라지는 것을 평균 낸 숫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따질 때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시급을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봅니다. 또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할 수 있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어, 수당을 합쳐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월 2,156,880원이 최저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적용분이 고시됩니다. 해가 바뀌면 계산기 기본값보다고용노동부 최신 고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9-15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이 설명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수당·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체불이나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