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 지원 내용 |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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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
| 지역 | 전국 |
| 신청처 | 충청북도 제천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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