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파주시매년 초 신청
| 지원 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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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신청처 | 경기도 파주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초 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