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 교육청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 지역 | 경상북도 교육청 |
| 신청처 | 경상북도교육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