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특별시 관악구2026.10.6.~2026.12.31.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 나.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 2.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 · 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
| 신청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10.6.~2026.12.31. |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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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은 산모·영유아의 검진, 예방접종, 치료·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지원 전체 보기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 나.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 2.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 · 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10.6.~2026.12.31.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