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7~8월 중(시군별 상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 지원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
| 신청처 | 경상남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7~8월 중(시군별 상이) |
| 지역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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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경상남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지원 전체 보기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상남도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7~8월 중(시군별 상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