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도 수원시
| 지원 내용 |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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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신청처 | 경기도 수원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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