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보육·교육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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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처 | 경기도 안양시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바로가기 | 신청 페이지 열기 ↗ |
출처: 보조금24 · 원본 · 기준일 2026. 7. 8.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금액·조건·최종 지급은 각 기관 심사·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