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양산시
월 300천원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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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경상남도 양산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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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지원 전체 보기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 300천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상남도 양산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