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과천시
1구당 최대 85만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
| 신청처 | 경기도 과천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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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은 양육 가정의 공과금·생필품·긴급 상황 등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자녀·저소득 등 조건에 따라 대상이 나뉘니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경기도 과천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 전체 보기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구당 최대 85만원 지원돼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자녀 수 등 조건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기도 과천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수시) 신청이에요.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