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 성남시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 · 성형 · 출산 ·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
|---|---|
| 신청처 | 경기도 성남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화면 아래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누르면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고용·창업 지원은 육아기 부모의 근로·창업을 돕는 제도예요. 고용 형태나 사업자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 지자체 지원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 전체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 · 성형 · 출산 ·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정해져요. 공식 공고나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또는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